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유사암제외),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질병50%이상후유장해,
상해50%이상후유장해, 5대난치성질환 중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단, 다른 질병 및 상해의 보장개시일: 계약일)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5대난치성질환: 재생불량성빈혈,운동신경세포병,
심근질환(I42.4(심내막탄력섬유증)제외),전신홍반루프스,
만성신장병(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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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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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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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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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진단비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각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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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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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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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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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심장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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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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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Q(동일질병당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로 인한 수술은 제외)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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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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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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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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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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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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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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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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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유사암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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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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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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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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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질병수술비(20대질병)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20대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신부전,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결핵, 폐렴,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조로증, 기타동맥류 박리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119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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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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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질병수술비(5대질병)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5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5대질병: 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119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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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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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3대질병)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다빈도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특정다빈도3대질병: 관절염, 백내장 및 생식기질환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119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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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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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질병수술비(69대생활질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69대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69대생활질환: 담석증, 편도염, 축농증, 사타구니탈장,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후각특정질환, 중이의 진주종 및 폴립, 귀경화증, 인플루엔자,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외부요인 폐질환, 기타 호흡기질환,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유방의 장애,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장의 특정 기타질환, 특정 요도질환, 당뇨병질환,
고혈압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
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부갑상선기능질환, 뇌하수체기능질환,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비장질환, 전신결합조직장애,
대사장애,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침샘질환, 갑상선질환,
기타 등병증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119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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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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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질병수술비(22대질병)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22대질병: 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Ⅱ,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연골병증, 눈 및 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 요도결석증, 방광의 결석, 다낭성 난소증후군,
대상포진, 식도정맥류, 안구의 장애, 음낭정맥류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119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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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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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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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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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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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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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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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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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20%지급 (각 최초 1회한)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보장개시일: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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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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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규정한 표적항암약물치료시 보험금 지급 회차에
따라 보장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계약일)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치료시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6개월미만: 가입금액의 25%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가입금액의 100%
※ 최초 1회이후 표적항암약물치료시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가입금액의 10%
※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 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단,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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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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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맹장염)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맹장염)분류표에서
정한 충수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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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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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원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 1회당)
※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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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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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원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 1회당)
※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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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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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부목치료 제외) (1사고당)
|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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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포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치아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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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치아파절 제외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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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갱신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포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 누수사고: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 대물(누수사고): 50만원
▶ 대물(누수이외의사고): 20만
|
1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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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전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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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병증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근병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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